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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
입력 2025-04-24 12:30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겉으로 보기엔 반듯하고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의외로 전과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운전과 관련된 범죄,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 음주운전, 왜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는가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잠재적 살인을 향한 위험한 선택이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곧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며, 이를 경미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은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명시하고 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당연하다.

◆ 사고 후 도주, '뺑소니'가 더 무거운 이유

뺑소니 역시 음주운전 못지않게 무겁게 다뤄야 할 범죄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두 가지 법적 의무가 생긴다. 하나는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된다.

특히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겁에 의한 도주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간주된다.

◆ 운전자 바꿔치기,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운전자 바꿔치기'다. 사회적으로 책임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 등이 자주 저지르는 방식이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제삼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당사자는 '범인도피교사죄', 대신한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다. 형법 제151조가 이에 해당된다. 게다가 블랙박스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증거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리고 그 은폐 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행위다. 특히 공적 책임이 따르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 그 누구든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의 퇴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