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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5-04-29 12:30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형사재판은 다른 재판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인신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 해도, 법에 따른 절차 없이 함부로 사람을 잡아둘 수는 없다. 구속에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며, 그 핵심에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 구속과 체포의 차이

우선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체포는 수시간 또는 하루 이틀 수준의 단기적 구금이며, 구속은 이를 넘어 장기간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다. 경찰이 체포한 후, 수사를 이어가려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그 영장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된다.

법원에서는 이를 접수하면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때 열리는 절차가 바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다.

◆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그 기준은?

법적으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때다. 첫째는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둘째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예컨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손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쉽다.

반면, 수사기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가 석방되는 일이 적지 않다.

◆ 법정에 선 그날, 변호인의 조력이 관건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된다.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률적 언어와 논리로 자신에게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 구속이 결정되면 이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을 통해 풀려날 수는 있지만, 실무상 인용률은 높지 않다. 결국,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느냐가 관건이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곧 자유와 구속의 갈림길에 선 피의자에게 매우 중대한 날이다. 변호사의 전략과 피의자의 태도, 사건의 성격이 맞물려 판사의 판단을 이끌어낸다. 형사절차에 연루된 누구든 이 과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