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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항고 기각
입력 2025-06-18 01:00   

▲뉴진스(비즈엔터DB)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1심 가처분 인용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개시했고, 어도어는 이에 대해 독자적 광고 계약 체결 등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4월 1심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판결에 불복한 뉴진스 멤버들은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멤버가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