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고,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면서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9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3일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공식 인계받았으며, 사건의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