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이제 성폭력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성매매 사건으로 상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듣게 되는 질문이다. "나 걸리면 성폭력 범죄자 되는 거냐", "전자발찌 차는 거냐", "취업 제한되는 거냐"며 바들바들 떠는 분들이 있다.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다. '저렇게 바들바들 떨 것을 왜 성매매를 했을까?'하는 답답함이다.
그들을 향한 답답함은 차치하고, 단순 성매매와 성폭력 범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글에선 이 두 가지의 명확한 차이와 법적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현실적 처리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성매수는 전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검찰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준다. 즉,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선처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폭력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가 남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며, 관련 취업 제한도 받지 않는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란 성매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다. 이는 초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 성폭력 범죄, 차원이 다른 중범죄
반면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매우 중대한 제재가 따르는 중범죄다. 성폭력 범죄자는 관련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낙인이 찍힌다. 그만큼 성폭력 범죄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중범죄라는 뜻이다.
이처럼 단순 성매매와 성폭력 범죄는 법적 처리에서부터 사회적 시선까지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예외 상황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서 말한 관대한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법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착취이자 성폭력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한다.
◆ 공무원에겐 더욱 엄격한 잣대
또한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인과 다르다. 단순 성매매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망신살이 뻗치는 것이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단순 성매매가 성폭력 범죄만큼 중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가벼운 일은 아니다. 불법행위임에는 분명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