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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7-02 17:26   

▲이경규(비즈엔터DB)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이 확인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경규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부주의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을 떨어뜨려 정상적 운전이 어려우면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