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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원 항소 포기, 어도어 전속계약 확정
입력 2025-11-14 10:32   

▲뉴진스(비즈엔터DB)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해린과 혜인은 12일 어도어를 통해 “어도어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복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원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민지, 다니엘, 하니도 복귀 의사를 밝히며 합류 의지를 드러냈다. 어도어는 “세 멤버와의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