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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제작사 장시원 PD 주장 재반박 "핵심은 제작비 투명성"
입력 2025-03-12 17:58   

▲'최강야구' 시즌3 포스터(사진제공=JTBC)

JTBC가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제작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JTBC는 12일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며 전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C1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또 C1과의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핵심은 제작비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JTBC는 양사가 체결한 2023년 4월 28일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서를 인용하며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JTBC는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지적하며 제작비 사용 내역 증빙을 요구했지만, C1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C1은 제작비 지급 방식이 프로그램을 납품하기 전 제작비를 받는 턴키(Turn-key)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으나, JTBC 측은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1은 JTBC에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했지만, JTBC는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P 소유권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계약서 제11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JTBC중앙에 100% 귀속'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다"라며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미분배 건에 대해선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면서도 "C1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JTBC는 "시청자와 출연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C1에 제작비 사용 내역 공개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