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 침해를 주장하며, '불꽃야구'를 준비 중인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장 PD는 "'최강야구'는 스튜디오C1의 창작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JTBC는 29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최강야구' 포맷과 유사한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스핀오프 콘텐츠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당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또 "JTBC의 허락 없이 '최강야구' 상표를 사용했고, 장 PD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를 책정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무단 삭제한 행위에 대해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JTBC는 "'최강야구' IP를 침해하는 유사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시원 PD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 관한 창작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그 권리는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밝혔다.
장 PD는 "JTBC는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활용권만 가졌을 뿐이며, OTT 판매나 재전송 목적에 한해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사용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JTBC가 저작권 전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JTBC는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협박, 출연진과 제작진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갑질을 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또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건비 문제를 두고 횡령이라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 PD는 JTBC의 고소가 "스튜디오C1과 거래를 검토 중인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PD는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이라며 "스튜디오C1은 팬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 레전드 선수들이 전국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JTBC의 인기 스포츠 예능으로, 시즌1부터 3까지 스튜디오C1이 제작했다.
양측은 최근 제작비 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스튜디오C1은 주요 출연진들과 함께 새롭게 '불꽃야구'를 촬영 중이다. 반면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시즌4 '최강야구 2025'를 오는 9월 방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