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권력욕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으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이 난입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순간에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구형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극한 형벌로 대응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국론 분열과 경제적 타격,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