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방해와 허위 계엄 문서 작성·파쇄, 외신 대상 허위 자료 유포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총 5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기정사실화한 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고, 실제 심의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 후 파쇄한 점, 외신 대상 허위 PG 작성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및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 등을 주요 혐의로 적시했다.
특검 측은 "중대범죄이며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증거 인멸 및 참고인 회유 가능성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일부 진술 번복 사례도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 구성은 긴급 상황에 따른 것이며, 계엄 선포문 역시 사후 지시한 적이 없고, PG 지시는 통상적 업무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삭제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다고도 반박했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 주체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양측 변호인단, 특검 측은 각각 방대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심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