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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5-12-20 01:15   

▲박수홍(비즈엔터DB)

박수홍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수홍의 형수 역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는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수홍의 형수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다"라며 "범행 수법이나 기간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수홍의 친형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불법성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진지한 노력 없이 상황을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형수가 박수홍 친형과 공모해 법인카드 약 2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