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과거에는 이혼이 큰 낙인처럼 여겨졌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을 받아야 했고, 부부 관계의 파탄은 개인의 실패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이 흔해졌다고 해서 간단한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첫째, 이혼 여부와 귀책 사유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의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귀책 사유를 따지는 법적 과정이 필요하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둘째, 재산 분할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의 개인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구분이 흐려질 수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개인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친권 및 양육권 문제다.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누가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10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경제적 여건과 양육 환경도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면접 교섭권이다.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면접 교섭권)가 주어진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이혼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갈등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며, 아이의 정서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이 부부 관계의 끝일 수는 있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서로 양육의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다. 법적 절차와 감정적 정리를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위의 네 가지 요소를 철저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