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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고수익 알바? 구치소 가는 지름길
입력 2025-06-26 12:30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구직 사이트에는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이 넘쳐난다. 'ATM에서 현금 인출 후 지정 장소 전달', '지하철 물품보관소 간 짐 옮기기' 등 단순해 보이는 업무에 하루 몇십만 원을 준다는 광고들이다.

하지만 이런 알바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하수인 역할이다. 뒤늦게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고수익 알바'를 한 사람들은 실형을 받게 된다.

◆ 구속수사 원칙, 전과 없어도 유치장행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아무리 전과가 없고 단순히 알바만 했다고 주장해도 일단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구치소를 거쳐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상담한 한 사례를 보면, 20대 청년이 구직 사이트에서 본 '현금 수령 알바'에 응모했다. 하루 30만 원이라는 조건에 혹해 몇 차례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이었다. "정말 몰랐다"며 억울해했지만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까? 법원은 이들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한 일에 과도한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고용주,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업무 방식 등은 충분히 수상하다.

◆ 선진 시민의식 : 의심하고 확인할 의무

법적으로 보면 이들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범죄 계획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선진 시민의식이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조회하고 확인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눈이 멀어 이런 기본적인 검토를 소홀히 했다. 법원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본다.

◆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함정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도우미'를 구하지 않는다. 대신 '단순 배송', '현금 수령 대행', '물품 이동' 등의 그럴듯한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층을 노린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고수익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 몇 시간 일하고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일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다.

최근 한 대학생은 "취업이 안 되어 급한 마음에 그런 알바를 했는데, 인생이 망가질 뻔했다"라며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보이스피싱 전과자라는 딱지는 평생 따라다닌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심스러운 일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잠깐의 유혹이 평생의 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