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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애들 싸움을 형사 고소하는 시대
입력 2025-07-15 12:30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든다"는 말이 옛말이 되었다. 1980~1990년대만 해도 아이들끼리 싸우면 그냥 톡톡 털고 아이들 선에서 정리가 됐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말조차 생소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들 싸움

요즘 아이들 싸움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끼리 싸움에도 형사 고소가 등장한다.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가벼운 몸싸움까지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고, 고소장이 오고 간다.

형법에는 분명히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초등학생에 대해서 고소를 해봐야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소를 하는 건 "우리 애를 때렸으니까 수사관한테 조사 받아야지, 한번 당해 봐"라는 심리적 목적이 크다.

◆ 법대로 하자? 생각보다 위험한 말

물론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왕따나 심각한 학교 폭력에는 분명히 수사기관이나 선생님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아이들 간의 갈등을 법적 잣대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이야기다.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입에서 내뱉는 순간, 대화와 타협, 상호 이해와 같은 다른 형식의 문제 해결 방법들이 모두 봉쇄되어 버린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아이들 문제에서 이런 접근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적대감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 부모들을 위한 현실적 조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언제든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본인이 고소당한 것보다 자식이 고소당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애들 싸움이 충분히 어른 싸움이 되는 세상이다. 아이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어른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법적 대응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