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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 문신, 규범과 현실 사이 딜레마
입력 2025-08-12 12:30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거리에서 화려한 문신을 한 젊은이들을 자주 마주친다. 개성 표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문신 문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바로 문신 시술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점이다.

◆ '의료행위' 문신, 의사만이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다. 의료행위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를 의미하며, 문신 시술이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까지 받는다.

전 세계에서 의사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과거 일본도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며 변화하고 있다.

◆ 좌절된 법제화 노력과 해결 방안

타투이스트들은 오랫동안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관련 법제화 움직임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제기 등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여전히 문신 시술은 불법이고,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범죄화보다는 비범죄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낸 후 적절히 규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문신사법' 같은 별도 법률 제정이나, 판례를 통한 적극적 수용으로 이 불일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 문신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조언

법적 쟁점과 별개로, 문신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다. 문신 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제거는 간단하지 않다. 크기가 큰 문신은 수십 번의 레이저 시술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으며, 제거 과정에서 감염 등의 부작용 위험도 따른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편견이다. 문신이 없는 사람의 실수에는 관대하지만, 문신이 있는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럼 그렇지"라는 선입견이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입견과 편견이 심한 사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문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합리적 해법을 향한 과제

문신을 둘러싼 쟁점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 전통적 가치와 변화하는 문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다. 현재의 법적 공백 상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 문신 문화를 단순히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피부 위에 새겨진 작은 그림이 던지는 질문은 가볍지 않다.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